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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· 전세대출
주택담보대출
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며, 소비자는 각각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마다 미리 정해둔 거래방식, 상환방식, 대출한도, 대출기간,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LTV(담보인정비율)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
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(담보인정비율)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에 따라 결정됩니다.
주택담보대출의 LTV(담보인정비율)는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.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LTV(담보인정비율)은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과 차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주택담보대출의 DTI(총부채상환비율)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.
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.
※ 연소득은 ‘증빙소득’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
이를 위해 은행은 채무자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.
전세자금대출
전세자금대출은 ‘세입자(임차인)’가 전세계약(임대차계약)이 종료되었을 때 ‘집주인(임대인)’으로부터 ‘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(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)’를 확인하고,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.
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, 전세자금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장절차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, 전세자금대출 만기 1개월 전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편,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‘전세금보장보험’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취급절차 및 가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(주택도시보증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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